티스토리 뷰

목차



    계좌이체 하다가 실수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잘못 송금한 돈은 착오송금반환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 송금한 돈이 소액이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착오송금반환청구 이용하셔서 꼭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반환제도

     

    2024년 5월 예금보험공사의 보도자료를 보면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하여 총 9,818건의 잘못 보낸돈 123억 원을 되찾아주었다고 합니다.

     

    착오송금반환제도착오송금반환제도
    출처: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다른 사람에게 송금한 경우나 송금할 금액을 잘못 입력한 경우, 자동이체 설정 오류의 경우, 이체한도 때문에 여러번 송금하다가 입력을 잘못한 경우 등 송금 실수는 의외로 자주 일어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이용한 은행을 통하여 은행에서 송금받은 사람에게 연락해서 돌려달라고 요청을 해야 하는데요. 송금받은 사람이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착오송금반환신청을 해야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반환청구 신청조건 및 지원범위

     

    착오송금반환제도가 처음 생긴 2021년 이후 점차 지원대상은 확대되고 신청조건은 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마 이후에는 지금보다 절차도 더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착오송금반환청구 신청조건

     

    ✔  계좌이체 잘못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일 것

    ✔  송금을 진행한 은행을 통해 반환신청을 먼저 하였는데 반환이 안 된 경우

    ✔  송금을 한 사람이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중이지 않을 것

    ✔  송금한 사람이나 받은 사람의 실명확인이 안되거나 사망했을 경우 등은 제외

     

    송금을 진행한 은행에는 일반은행과 농협, 신협,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은 물론이고 토스, 카카오페이도 포함됩니다. 간편송금을 이용한 경우 '계좌번호'를 이용한 경우는 해당이 되지만, '계좌번호가 아닌 경우(연락처 송금 등)'를 이용하면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반환청구 지원범위

     

    현재 5만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이 지원 대상입니다. 5만원 미만의 경우 회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송금한 금액보다 많을 수 있기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송금한 돈을 회수한 경우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과정에 들어간 비용들(지급명령 안내 우편 요금, 인지대, 송달요금, 인건비 등)을 차감하고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제도착오송금반환제도착오송금반환제도

     

    착오송금반환청구 신청방법

     

    착오송금반환청구 신청을 하면 실제 되찾기까지 2개월 정도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차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착오송금반환 지원정보시스템에 접속을 하면 착오송금인 메뉴를 누릅니다. 그러면 신청대상 여부 확인단계가 나오는데 문항을 천천히 읽으며 선택하면 됩니다. 확인이 끝나고 착오송금반환 대상자의 경우 지원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신청방법으로 연결됩니다.

     

    착오송금반환제도

     

     

    오프라인(방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서울시 중구에 있습니다. 센터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반환제도

     

    방문접수는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토/일/공휴일 휴무)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이니 참고하십시오.

     

    착오송금반환제도

     

    수도권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은 방문접수가 힘드실겁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지역에서 방문접수가 궁금하신 분들은 예금보험공사 고객센터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1588-0037 (이용시간: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30분, 토/일/공휴일 휴무)

     

     

    착오송금반환 지원절차

     

    예전에는 송금을 잘못한 경우 송금받은 사람이 돌려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했는데 착오송금반환제도가 생겨서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신청을 하면 돈을 되찾아주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착오송금반환 지원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착오송금반환제도
    출처: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① 송금은행을 통한 반환신청에 송금받은 사람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송금한 사람은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예금보험공사는 송금한 사람에게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②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을 받은 사람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보합니다.

     

    ③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을 받은 사람에게 연락해 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④ 만약 착오송금을 받은 사람이 거절하면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⑤ 회수 완료시 회수액에서 회수과정에 지출된 비용을 차감하고 송금한 사람에게 반환합니다.

     

    계좌이체할 때 주의할 점!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송금 실수가 발생한 유형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가 65.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동명이인이나 비슷한 성명으로 보내는 경우가 16.4%, 최근이체목록에서 잘못 선택한 경우가 14.3%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좌이체 실수했을 때 상황음주, 졸음의 경우가 46.4%로 가장 많았고, 운전이나 통화 등 다른 일과 계좌이체를 같이 하던 중 실수가 29.7%라고 합니다.

     

    착오송금반환제도착오송금반환제도착오송금반환제도

     

    계좌이체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2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계좌정보 입력 후에 '예금주명'을 꼭 확인하는 습관

    ✔  돈 보낼 때는 하던 일을 멈추고 집중하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