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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주차 되어있는 차량 때문에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불편을 겪어보신 적 있으실겁니다. 어떤 때는 상식에서 많이 벗어난 주차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편을 겪거나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안전신문고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6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보도) 이렇게 6곳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정차 하면 안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이나 신고를 당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혹시 모르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기억해주시고 혹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와 납부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정보를 얻어보세요.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기본정보 설치방법 신고포상금?

     

    안전신문고 앱불법주정차 신고 뿐만 아니라 신호위반, 안전, 생활불편 신고도 가능합니다.

     

    PC로도 가능은 하지만 촬영한 사진을 첨부해야 하므로 모바일 앱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먼저 사용하고 계신 핸드폰에서 안전신문고 어플을 다운받아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어플 다운로드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신고 포상금은 예전에 잠시 특별이벤트로 시행했던 적이 있는데 현재는 운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익 목적의 신고가 포상금때문에 변질될 수도 있어서 그런것 같네요.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방법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 앱 사용방법

     

    다운받은 후 안전신문고 앱을 켜면 첫 화면에 바로 신고 버튼이 보입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니 편하고 좋습니다.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방법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방법

     

    불법주정차 신고를 누르고 들어가보면 유형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지금 신고하려고 하는 차량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은 신고할 차량의 사진을 촬영해야 하는데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찍으면 인정이 되지 않고 반드시 안전신문고 앱에 있는 촬영 버튼을 누르고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사진 촬영에는 주의할 부분이 몇가지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방법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방법

     

    사진촬영 후 발생지역과 위반내용은 간단하게 작성해줍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900자 미만으로 간단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에 대한 처리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완료입니다.

     

    이후에는 경찰청에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검토해서 과태료 부과 등을 진행하고 신고자는 처리상황을 안내받습니다.

     

    안전신문고 사용 주의사항

     

    안전신문고 사진불법주정차 차량의 과태료 부과의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촬영시 주의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히 봐주세요.

     

    핸드폰 기본카메라로 촬영하면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안전신문고 앱 안에 있는 촬영 버튼을 눌러서 촬영을 해야 합니다. 안전신문고 촬영 버튼을 누르고 사진을 찍어야 사진 상단에 촬영시간이 바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진은 위반장소와 내용이 사진으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주위 배경과 횡단보도 소화전 등 다 나오게 찍습니다. 물론 위반차량의 번호판이 잘 보이게 찍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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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방법

     

    그리고 1분 이상의 시간 간격을 두고 같은위치에서 찍은 사진 두장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사진은 멈추어있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상태가 지속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동일 위치 사진 두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만 가지고 판단되기때문에 확실하게 촬영을 해주시는 게 좋고, 만약 사진상으로 봤을 때 불법주정차한 내용이 애매하면 과태료 부과가 안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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