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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무화 되었다는 소식 들으셨을겁니다. 이전까지는 7인승 이상에만 적용이었다가 5인 이상의 승용자동차까지 확대된 것인데요.

     

    '우리 차에도 소화기 당장 사야하나??'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존 등록된 차량은 이번 개정 법규가 적용되지 않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해서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하시는 것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화재가 11,398건 발생하였고 27명이 사망하고 149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하네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차량용 소화기 설치 대상차량용 소화기 종류, 설치 위치, 사용방법, 관리방법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자동차 차량용 소화기 설치 대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2024년 12월 1일 시행되는 소방시설법을 보면 제11조 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이전에는 7인승 이상에만 적용이었다가 5인 이상인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까지 확대된 것인데요. 

     

    모든 자동차가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닙니다. 2024년 12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기존의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필수로 비치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2024년 12월 1일이 법 시행이므로 12월 1일 이후 제작되거나 판매된 자동차나 소유권이 변동된 차량은 새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신차나 중고차를 거래한 경우에는 바뀐 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이 법은 차량을 타고 있는 사람들이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는 것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기존 차량은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혹시 모를 화재의 위험을 대비해서 차량에 준비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차량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화재 발생시에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규정은 3년 전인 2021년 11월 30일에 개정이 되었고 3년의 유예기간 후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2021년 개정 당시의 부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의무 설치 대상이 차량 내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차량소유자는 정기검사에서 불합격처리가 되고 판매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차량용 소화기 종류

     

    차량용 소화기는 어떤걸 구매해야할지 궁금하실텐데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는 소화약제중량이 0.7kg인 분말소화기 1개를 비치하면 됩니다. 온라인 상에서 2만원~4만원정도 거래되고 있네요.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는 소화약제중량이 0.7kg인 분말소화기 2개 또는 1.5kg인 분말소화기 1개를 비치해야합니다. 차량 크기가 더 커지면 용량이 큰 소화기를 여러 개 더 비치해야 합니다.

     

    소화기 구매시 주의할 사항은 반드시 '자동차 전용' 또는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매해서 비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의 진동과 온도 변화에 대한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으로 일반 가정용 소화기와는 다릅니다.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법정 차량용소화기가 아니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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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승용차 소화기 설치 보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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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차량 내 어디에 소화기를 두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건데요. 소화기 비치 위치에 대해서는 법에 따로 정해진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소화기는 운전자가 화재 발생시 쉽게 꺼낼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일반적으로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 또는 도어포켓 등 바로 손을 뻗을 수 있는 위치가 좋습니다.

     

    화재는 언제 발생할 지 모르기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트렁크에 두면 신속한 대처를 하기 어렵습니다.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주의할 점은 소화기가 운전에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소화기의 상태를 점검하고,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동차 소화기 사용 방법 및 관리 방법

     

    자동차용 소화기의 사용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습니다. 

     

    ✔  소화기의 노즐을 화재발생지점을 향해 조준합니다.

     

    ✔  손잡이를 힘껏 눌러줍니다.(바람을 등지고 빗자루로 쓸듯이 뿌려줍니다.)

     

    ✔  보통 10초 내외면 소화기가 분사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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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다음으로 차량용 소화기 관리 방법을 알아보면, 소방법령에서 자동차용 소화기 관리 점검 매월 1회이상 권장하고 있습니다.

     

    ✔  소화기의 압력지시 바늘이 정상범위인 녹색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  소화기의 유효기간은 10년이므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교체해야합니다.

     

    ✔  소화액이 굳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위아래 흔들어줍니다.

     

    ✔  차량이 움직일 때 진동이 발생하므로 소화기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 수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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